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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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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9.10.30 16:23
수정
2019.10.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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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32ㆍ본명 윤애영)씨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해 다시 신청한 윤씨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29일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올해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출석요구서’를 작성한 뒤 세 차례 윤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윤씨가 응답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들어간다. 체포 대상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엔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활용하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취한다. 윤씨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은 곧 윤씨 소환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는 페미니스트 작가 김모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직접 서울경찰청에 윤씨를 고발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씨 후원자 500여 명은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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