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보니 “출퇴근 및 휴식시간, 운행차량에 대기지역도 지휘”
사실상 ‘유사 택시’ 판단…노동부 ‘파견법 위반’ 혐의도 조사 중
카니발 등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를 이용한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 판단을 내린 근거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 운전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해왔으니 렌터카가 아니라 택시라는 얘기다.
3일 검찰의 ‘타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불법 판단 근거로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등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및 휴식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타다를 렌터카가 아니라 법망을 피한 ‘유사 택시’로 규정한 셈이다.
이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 대한 예외조항을 내세워 적법이라 주장한 타다 측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타다가 지난해 10월부터 VCNC 소유의 11인승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해 올해 6월 말까지 거둔 268억원 상당의 매출도 불법 수익으로 간주했다.
검찰의 기소는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아닌데도 타다가 운전기사를 관리ㆍ감독했다면 파견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현재 타다 운전기사 중 약 90%는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약 10%는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노동자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불법파견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타다를 조사 중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