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근혜정부, 계엄령문건 11건 보고받아”
알림

“박근혜정부, 계엄령문건 11건 보고받아”

입력
2019.11.04 11:34
수정
2019.11.04 19:13
11면
0 0

군인권센터 문건 목록 입수 공개

지난달 29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계엄령 관련 문건 폭로 기자회견에서 2016년 당시 군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29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계엄령 관련 문건 폭로 기자회견에서 2016년 당시 군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청와대 등에 보고해온 주요 문건 목록이 공개됐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이 본격 폭로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다음해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때까지 군이 끊임없이 움직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11월부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다음달 9일까지 기무사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민정수석, 부속실, 국방장관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 목록을 입수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목록에서 드러난 문건 제목은 모두 11건으로 △현 상황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현 상황 관련 예비역ㆍ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이 나열되어 있다. 문건 제목만 봐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유심히 지켜봤고, 당시 상황에 깊이 관여했을 뿐 아니라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 제공.

센터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2016년 10월에 이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비서관실 신기훈 행정관에게 계엄령을 검토시킨 사실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촛불 정국 초기 단계부터 정상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문서가 보고된 12월 9일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며, 동시에 해외 도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문건들은 목록만 드러났을 뿐,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목록에 있는 11건의 문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문건들을 입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