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제2 출발점’ 서다] <2회> 골든타임이 지나간다 – 장기 계류 중인 숙원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 조항 민영화 소지에 자동폐기 가능성
4차 산업혁명 선도할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미통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2012년 발의돼 무려 3개 정권에 걸쳐 7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장기 미통과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의료ㆍ관광ㆍ교육 등 서비스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금껏 제자리 걸음이다. 국내 서비스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법안이라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음에도, 조항 중 일부가 의료 민영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반발과 여야간 충돌이 반복되며 번번이 통과가 무산됐다. 지금까지의 경과로 볼 때 이 법안은 내년 4월 끝나는 20대 국회와 함께 또 다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년째 폐기ㆍ발의 반복 중인 경제 법안들
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건수(여당ㆍ정부 추정)는 어림잡아 1만6,000건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숱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가 부족해 먼지만 쌓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중에는 민생이나 산업발전과 직결된 경제법안도 대거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합심해야 대규모 법안 사장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벌써 8년째 폐기와 발의를 반복 중인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특히 최근 고위험 상품으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야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처리 작업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경제 현안 관련 법안들도 진척이 없긴 마찬가지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의 단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됐으나 노동계의 반대에 직면해 진전이 없는 상태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존의 주력 산업을 중국에 물려주고, 신 산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쟁으로 법안심사 시간도 부족”
법안 통과는 1차적으로 국회의 고유 역할이다. 우선 여야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여야는 ‘조국 사태’ 등에 대한 공방으로 대립을 거듭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 자연히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조차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약 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법안 심사보다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쉬운 국정감사나 정치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법안을 검토할 시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국회 탓만 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서 책임이 자유로울 순 없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법안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은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부총리가 나선다고 해도 여당이 귀를 기울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엔 대통령이 나서야 여당이 적극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이미 20대 국회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차기 국회에 또 다시 짐을 넘기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