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32·본명 윤애영)씨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가 내려졌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통상 강력범죄와 조직범죄, 5억원 이상 경제사범 등이 대상이다.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 당국과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윤씨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난 6일 적색수배를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외교부와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씨가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한 차례 반려했던 윤씨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올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출석요구서’를 작성한 뒤 세 차례 윤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윤씨가 응답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윤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과 주고받은 이메일 사진과 건강에 대한 우려를 담은 현지 의사의 소견서를 올리며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것”이란 취지로 반박했다.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는 페미니스트 작가 김모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직접 서울경찰청에 윤씨를 고발했다. 윤씨 후원자 500여 명은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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