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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엄태항 군수 일가족 소유 태양광발전단지 혈세 들여 ‘긴급’ 복구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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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엄태항 군수 일가족 소유 태양광발전단지 혈세 들여 ‘긴급’ 복구 빈축

입력
2019.11.11 17:30
수정
2019.11.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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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대표인 법인ㆍ아들 등 명의… ‘쪼개기’로 수의계약 특혜의혹

엄태항 봉화군수 아들 이름으로 조성 중인 태양광발전소 개발현장(오른쪽)과 엄 군수기 대표인 S업체 소유 임야(왼쪽) 경계에 옹벽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용호기자
엄태항 봉화군수 아들 이름으로 조성 중인 태양광발전소 개발현장(오른쪽)과 엄 군수기 대표인 S업체 소유 임야(왼쪽) 경계에 옹벽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용호기자

경북 봉화군이 9월 초 태풍으로 산사태가 난 엄태항 봉화군수 일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단지에 대해 군 예산을 들여 복구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사유시설인데다 그마저도 “2,000만원 이상 입찰”규정을 피하기 위해 전체 공구를 4개로 나누는 쪼개기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봉화군 등에 따르면 군은 9월 5, 6일 태풍 링링 내습 당시 산사태가 난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야산의 태양광발전단지에 1억9,000여만원을 들여 복구 중이다. 이곳은 며칠 전까지 엄태항 군수가 대표이사로 돼 있던 S사와 엄 군수 아들 등 개인 명의로 된 8개 태양광발전소가 밀집한 곳이다. 엄 군수 일가족은 2016년부터 이곳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왔고, 지금도 추가 공사가 한창이다.

]엄태항 봉화군수 소유 태양광발전단지 김문중 기자
]엄태항 봉화군수 소유 태양광발전단지 김문중 기자

현지 주민 등에 따르면 태풍 내습 당시 태양광발전을 위해 깎아낸 엄 군수 일가족 소유의 임야 절개지에서 토사와 바위 등이 300여m 산 아래 35번 국도를 덮쳤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이 응급복구했다.

문제는 사유지인 엄 군수 일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단지와 임야였다. 사유지인만큼 소유주가 복구하는 게 원칙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들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바람에 산사태가 난 만큼 개발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봉화군은 정반대다. 원인조사는 제쳐두고 1억9,000만원이나 들여 길이 170m, 높이 4~5m의 거대한 옹벽 설치공사를 대신했다. 복구과정도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산사태 발생 15일만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해 11일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다.

더구나 이 과정에 공사를 군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었다는 특혜논란도 자초했다. 1억9,000여만원의 복구비 중 군이 자재를 매입해 제공하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순수 공사비는 7,100만원. 2,000만원 이상 입찰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이든 공개경쟁이든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2,000만원 이상을 피하기 위해 500만~3,000만원씩 4개 구간으로 공구를 나눴다. 4개 구간 중 3,000만원짜리 공사는 “여성우대” 조항을 적용했다.

태양광발전단지 개발 자체도 편법으로 점철됐다는 지적이다. 엄 군수 일가족은 2016년부터 7만5,000㎡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 중이다. 1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경북도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수 일가족은 맞닿아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8개로 쪼개는 방법으로 1만㎡ 이상 규정을 피했다.

엄태항 군수는 지난해 7월 군수 취임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일부 공유하는 주민참여형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태양광발전’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봉화군 방재복구팀 관계자는 “추가 산사태를 막기 위해 지주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했으며, 응급조치를 하다 보니 산사태 원인이나 산림훼손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의 공사현장을 4개로 쪼개 수의계약한 이유와 개인이 추진하는 사유시설인 태양광개발사업 현장에 혈세를 들여 대신 복구한 근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얼버무렸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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