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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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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19.11.10 14:23
수정
2019.11.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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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전남도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전남도청 전경.

지난 19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청소년수련 안전시설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남 여수시 등 6개 시ㆍ군에서는 여전히 금지된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불법 용도변경 증축시설이 있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8월부터 3개월간 도내 6개 시ㆍ군 11곳(공공 9곳ㆍ민간 3곳)의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표본 감찰한 결과, 안전관리 13건, 시설물관리 15건 등 위법사항 41건을 적발하고 해당 시ㆍ군에 개선을 통보했다.

특히 감찰결과 여수와 진도 등 지역 3곳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쓸 수 없는 건축자재인 드라이비트ㆍ샌드위치 패널 등을 사용ㆍ등록하고,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급 기관의 기능 보강 권고도 무시했다. 또 배상보험 일부 가입, 불법 용도변경ㆍ증축 분할, 미인증 고위험 수련 활동 홍보, 법령에서 금지하는 중요 프로그램 위탁 운영 등 부적정 사례도 확인됐다.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시ㆍ군은 재정 형편을 이유로 시설물 개ㆍ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안전관리 유형별로는 △화재 안전성 확보 개ㆍ보수 계획 미수립 4건 △자체 안전점검표 부실 작성 4건 △반복적 안전 위반사항 조치 미흡 1건 △수련 시설 배상보험 가입 부적정 4건 등이다.

더욱이 수련활동에서는 인증 기준을 초과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기도 했다. 또한 시설물 관리에서 실별 정원 기준 위반 8건, 유스호스텔 허가 지도ㆍ감독 미흡 1건, 필수시설 불법 폐지 1건, 불법 칸막이벽 증설 2건, 건축 신고 미이행 1건, 청소년 이용시설 제한 1건 등 15건을 적발했다. 시설 운영도 자격ㆍ운영 기준 미준수 4건 등 9건을 조치했다.

박종필 도 안전정책과장은 “청소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 무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며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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