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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학교 수의계약 한도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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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학교 수의계약 한도 대폭 상향

입력
2019.11.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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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ㆍ용역ㆍ물품 각 2000만원까지

대구시교육청 ‘교육수도 대구’ 표지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시교육청 ‘교육수도 대구’ 표지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자율성 확대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공사ㆍ용역ㆍ물품 입찰기준금액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앞서 종전까지 수의계약 한도를 500만원 이하로 해 오다 지난 3월부터 학교 자율성 확대와 업무경감을 위해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도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긍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음에 따라 이번에 또다시 2,000만원으로 올리게 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 계약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집현전’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계약집현전 제도는 학교(기관) 계약 사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계약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사업ㆍ계약부서 간 협의 강화, 계약 사례 공유,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단위학교 계약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입찰기준금액을 상향한 만큼, 개정된 입찰제도가 학교에 잘 정착되어 학교 자율화가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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