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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뉴스] ‘슈퍼푸드 귀리’ 식품 광고 처벌 받는다

입력
2019.11.13 10:36
수정
2019.11.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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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식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슈퍼푸드’, ‘천연’, ‘최초’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문구를 함부로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만지고 싶어지는 젤리’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광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식품업자는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I), 당부하지수(GL) 같은 용어를 쓰면서 자사 제품이 타사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홍보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최초’임을 입증할 수 없는데도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A제품과 달리 우리 B제품은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처럼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문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음료에 ‘○○수’, ‘○○워터’ 등 먹는 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표시해서도 안 된다. 단 제품의 주 표시면에 글자크기 14포인트 이상으로 ‘탄산수’ 등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도 금지된다. 고춧가루에는 원래 고추씨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고추씨 무첨가’라고 표시하거나, 면ㆍ양념육류ㆍ소스 등에 타르색소 사용이 원래 금지되어 있는데도 ‘색소 무첨가’라고 광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MSG무첨가’ 등‘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도 안 된다.

‘환경호르몬’이나 ‘프탈레이트’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광고나 자연 상태의 농ㆍ임ㆍ수ㆍ축산물에 ‘천연’ 또는 ‘자연’ 등의 용어를 쓰는 것도 금지 된다. 식품 용기를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사진,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 제정으로 부당한 광고ㆍ표시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돼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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