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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경원 검찰 출석… 한국당, 檢의 ‘조국 잣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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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경원 검찰 출석… 한국당, 檢의 ‘조국 잣대’ 피할 수 없다

입력
2019.11.14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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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위반(회의 방해 등) 혐의로 한국당 의원 60명을 고소ㆍ고발한 지 201일 만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검찰의 수차례 소환 요구를 모두 묵살해 왔는데 나 원내대표가 60명을 대표해 검찰에 출석한 것이다. 이로써 국회방송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영상과 조사에 응한 민주당 의원 36명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진행해 온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의 불법 사ㆍ보임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이 패스트트랙 충돌의 근본 원인”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은 불법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정당한 정치 행위인 만큼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지만 책임질 일이 있다면 내가 대표로 지겠다”고 말해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황교안 대표가 10월 초 검찰에 자진 출석하고도 ‘항의’ 표시로 묵비권을 행사한 맥락과 같다.

민주당은 성역 없는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들이댄 공정ㆍ정의ㆍ법치의 가치를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한국당이 ‘저항권’을 주장하려면 특권 뒤에 숨어선 안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 조사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여야 의원 110명 중 혐의가 확실한 일부 의원들을 다음주쯤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다음달로 예정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한국당의 투쟁 동력은 약화하고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운운은 자충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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