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씨에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지인들의 돈을 떼먹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지만 △사기 △무고 △무고교사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별장에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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