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강화 법안 통과 여부 주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군 부모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식이법’ 통과를 호소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호응했다.
지난 18일 김군 부모는 아들 생일에 맞춰 한 방송에 출연해 “법안 통과까지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 한다. 민식이법 통과가 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네 살 동생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군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법안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행 속도 제한, 과속 단속 카메라ㆍ신호등 설치 의무화, 사망 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언제 상임위에서 논의될 지는 모르는 상태다.
SNS에서도 “어린이를 보호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슨 소용일까. 법이 더 강력해져야 할 것”(po********),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순간에 자식을 잃어 버리다니... 부모 마음이 어떨까. 가해자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hl***) 등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