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9일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성명을 통해 “홍콩 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판결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인대의 이 같은 성명은 전날 홍콩 고등법원(우리의 대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18일 홍콩 고등법원은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 정부가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한 복면금지법에 따라 그동안 시위대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할 수 없었으며,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홍콩 정부가 복면금지법 시행 방침을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었다. 지난달 4일 국무원 홍콩ㆍ마카오 사무판공실은 성명을 통해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폭력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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