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변호사 “단식농성장 옆 폭식 행동 자체가 조롱” 지적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식농성장 옆에서 폭식투쟁을 한 사람들의 모욕죄를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세월호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오민애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검찰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을 맡겼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단식투쟁에 맞서서 폭식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조롱한 행위라고 봤는데, 검찰은 행위자가 현장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지난 9월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말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경멸적인 뜻을 담고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이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검찰에 항고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판단을 넘겼다. 오 변호사는 “이번처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서 한 번 더 다툴 수 있고, 법원에 검찰 판단이 잘못된 것 같으니 판단해달라고 다투는 절차가 있다”며 “우리는 검찰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 등은 지난 2014년 9월 6일 광화문 인근 세월호 단식농성장 옆에서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며 치킨, 피자 등을 주문해 먹은 사람들을 올해 6월 24일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4년도 넘은 일을 고소한 데 대해 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이 이런 모욕이나 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 놀랐다”며 “진상 규명이 가장 우선이고 모욕이나 문제되는 발언들이 워낙 많아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여전히 조롱 대상으로 언급되는 걸 보면서 가족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되나 보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공소시효(5년)가 끝나기 전 고소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고소 당시 유가족 등은 폭식투쟁 참가자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모욕죄 가해자를 ‘성명 불상자’로 표기해 고소장을 접수했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폭식투쟁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려 검찰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람은 유튜브 영상에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오 변호사는 “가족들에 대한 진심을 담은 사과가 아니라 고소를 한다고 하니 용서해달라는 취지로, 조롱 섞인 말투로 표현했다. 전혀 사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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