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회와 협력해서 ‘민식이법’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지난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 사망을 계기로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 패널로 참여한 고(故) 민식군 어머니 박초희씨의 호소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박씨는 “저희는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 기자회견도 수없이 했다”며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이 만들었지만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더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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