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노동ㆍ임금 정책]
논란 많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고려 필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50~299인)에 주52시간 근로시간제(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처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임기 절반 동안 가장 큰 부침을 겪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해선 “포용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에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급격히 진행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성일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제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며 “내년부터 50~299인 규모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방법인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시행 등 근로시간 단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현실적 보완대책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이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유예, 특별연장근로시간 완화 조치 등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임기 내내 논란이 많았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선 ‘포용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결정, 지난 2년간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던 최저임금의 인상속도에 제동을 건데 대한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거나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의 보호 제도가 병행돼야 하는데, 국회 입법까지 시차가 길어져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불편함이 가중된 현장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중증장애인 김혁권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근로시간의 제약이 없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1일 8시간만 근무해야 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별도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과거보다 시간이 줄어들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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