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 민식이법 뭐길래
알림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 민식이법 뭐길래

입력
2019.11.19 21:11
수정
2019.11.19 21:19
0 0

고 김민식 군 부모 “‘민식이법’ 빠른 처리를” 눈물

문 대통령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

서울 상암동 MBC에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해 있다. 김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지만 이날까지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 상암동 MBC에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해 있다. 김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지만 이날까지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질문을 받은 사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군의 어머니 박초희씨였다. 박씨는 ‘민식이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2019년에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씨의 큰아들 김민식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네 살 동생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 ‘민식이법’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행 속도 제한, 과속 단속 카메라ㆍ신호등 설치 의무화, 사망 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상임위에서 언제 논의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박씨는 김군의 생일이었던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법안 통과까지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 한다. 민식이법 통과가 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 김군의 사진을 들고 참석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이런 슬픔이 없도록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어머니가 보시는 가운데 사고가 나서 더더욱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스쿨존, 횡단보도 말할 것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용기 있게 참석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답했다. 또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