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동남구 용곡동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해 개발여건과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동남구 용곡동 일원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7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신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 내년 말 준공하는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후속사업 후보지로 용곡지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무분별한 난 개발방지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개발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관계도서 등을 열람 공고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면적은 57만6158㎡으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을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본 지정(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열람 장소에서 복사 및 사진 촬영은 금지 된다”며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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