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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가족관계 좋아졌다’ 남성, 여성보다 만족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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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가족관계 좋아졌다’ 남성, 여성보다 만족도 높아

입력
2019.11.21 12:53
수정
2019.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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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을 한 남성의 95%가 휴직 이후 가족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83.4%) 육아휴직 경험자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제약회사인 ㈜한독에서 모성보호 및 일ㆍ생활 균형 제도와 관련된 현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공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생산성과 업무집중도가 좋아졌다’는 문항에도 남성의 81.9%가 긍정적으로 답해 여성(76.3%)보다 높았다. 육아휴직으로 승진이나 평가에서 차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여성은 10명 중 4명(39.3%)이 육아휴직으로 승진에서 차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10명 중 2명(21.7%)만 그렇다고 답했다. 평가에서 차별 받은 경험 비율도 여성은 34.1%로 남성(24.9%)보다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육아휴직 경험자 763명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두 달간 진행했다.

이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데 정성을 기울이겠다”며 내년 육아휴직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내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귀 후 6개월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도 나머지 급여를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휴직급여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간접노무비 등 지원금의 절반을 노동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지급하는 현 제도로 인해 사업주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고 판단해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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