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및 수은 화합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마련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비준돼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가 2014년 9월 협약에 서명한 지 5년만이다.
환경부는 미나마타협약에 대한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돼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국내에 협약이 발효된다.
미나마타협약은 일본의 ‘미나마타병’을 계기로 마련된 수은의 사용과 소비,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만 일대 주민들이 집단 발작과 감각 장애들 신경학적 이상 징후를 보였고, 역학조사 결과 수은이 원인 물질로 판명됐다. 해당 지역에서만 2,200여명이 미나마타병으로 숨지거나 중독 장애 증상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환경계획이 2013년 채택해 2017년 8월 발효됐다. 현재 11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다.
협약이 발효된 첫해부터 전지ㆍ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 체온계 등 수은첨가제품 8종의 제조와 수출입이 제한된다. 해당 제품을 제조ㆍ수출 하려면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한 함량기준을 따르고 수출 90일 전까지 관할유역ㆍ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은이 함유된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조치도 시행된다.
수은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규 수은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내 중단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도 금지된다. 정부는 대기ㆍ수계ㆍ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파악해 배출량 조사 및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저감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 중 오염수준도 파악해야 한다.
환경부는 “미나마타협약이 이행 의무 규정을 포함한 국제조약이어서 국내에 관리체계가 없거나 관리 규정이 서로 다른 사항을 정비하느라 서명 이후 비준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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