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ㆍSNS “형량 아쉽지만 환영”
“동물학대=중범죄 인식 널리 퍼졌으면…”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수 차례 내던지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이례적인 실형 선고에 동물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ㆍ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선고 이후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사건, 동물학대에 대한 실형 선고 환영한다’는 긴급 논평을 내고 “그간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어왔던 국민들에게 더 이상 한국 사회가 동물학대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최고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람을 해치는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경우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는 전무 하다시피 했다”며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은 높아지는데 법원이 현존하는 법의 취지조차 살리지 못하는 미약한 처벌로 일관, 국민에게 지탄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소위 ‘천안 펫샵사건’ 판결 당시 판사가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할 만큼 동물학대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는 동물학대사건이 반사회적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시민의식 변화와 이에 기반한 동물단체, 시민 활동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SNS에서도 동물학대범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 소식에 “형량은 아쉽지만 이례적인 선고는 환영할 만하다”(bu********), “동물보호법이 있으나 마나 했는데 이번 선고로 동물학대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으면 한다”(di****) 등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5년 새 2.2배 증가했지만 위반 사례 중 구속 기소된 경우는 3명뿐,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기소 처리돼 실효성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고양이는 경의선숲길 한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로, ‘자두’로 불렸다. 당시 정씨가 자두를 잡고 바닥에 수 차례 내던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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