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관 협치 결정따라 8개 공원 민간개발
13개 공원은 5년간 순차 매입해 보존키로
충북 청주시가 도시계획 ‘일몰제’대상 공원의 난개발 문제를 민ㆍ관협치 방식으로 풀어내고 도시공원 보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민ㆍ관 협력기구로 출범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의 결정에 따라 보존 대상인 8개 도시공원의 매입 절차에 곧 돌입할 참이다.
매입 대상 공원은 백제유물전시관 뒷편 명심공원, 운천폭포 인근 운천공원, 실내체육관 맞은편 사직2공원, 충북대후문 삼선당공원, 우암산근린공원, 강내공원, 구룡공원2구역, 우암산삼일역사공원 등이다.
시는 이들 공원을 사들이기 위해 조만간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초부터 협의 보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곳은 내년 6월 말까지 도시공원 조성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뒤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미 매입 절차에 들어간 5개 공원(청주고 인근 복대공원, 청원도서관 인근 사천공원, 내수초등학교 옆 중앙공원, 미원 숲울림어린이공원, 상당산성 터널 입구 로드파크공원)에 대해서는 매입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들 공원은 2015년부터 일부 사유지 매입을 진행해왔다.
이들 13개 공원을 모두 매입하는 데는 대략 1,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청주시는 매입비로 현재 500억원의 녹색사업 육성기금을 조성해 놓았다. 올해 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 3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에는 100억원대의 지방채 발행도 준비하고 있다.
매입을 완료하는 데는 최대 5년이 걸릴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거버넌스 합의로 민간 개발키로 한 8개 공원 조성 사업도 본격화한다.
이들 가운데 새적굴공원, 잠두봉공원, 원봉공원은 이미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업 기간에 해당 도시공원은 일몰제 대상에 제외된다.
나머지 5곳 중 매봉공원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월명공원, 홍골공원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였던 구룡공원과 영운근린공원은 거버넌스 합의안을 수용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민간개발 공원은 애초 시가 계획한대로 도시공원을 민간업체가 매입해 30%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로 개발하고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거버넌스는 9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공원 보존 문제로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구룡공원 등 도시계획 일몰제 도시공원 처리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합의안에 따라 보전 필수 공원은 애초 청주시가 계획했던 25곳보다 8곳 많은 33개소로 늘어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원 매입비 확보가 만만치 않아 매입을 마무리짓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같다”며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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