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의무기록(진료기록부)이다. 의료행위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의무기록 하면 외래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작성하는 차트를 떠올리지만 의무기록의 종류는 다양하다. 외래가 아닌 수술 또는 입원을 했을 경우 입퇴원기록지, 퇴원요약지, 응급실 기록·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간호기록지, 병력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요약기록지, 활력요약기록지, 각종 검사 결과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의료전문변호사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확보해야 의료사고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유현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진이 의무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치는 ‘변개(變改)’가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의료진이 부담을 느껴 의무기록을 조작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발급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병원 측에서 의무기록의 일부만 발급하거나 의무기록 일부를 수정해 발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우선 변호사(법무법인 원스)는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은 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누락된 의무기록이 없는지 확인해 재차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의무기록 미기재, 부실기재, 변개행위가 확인되면 소송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급받은 의무기록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의무기록만 봐도 승패를 예측한다”며 “3명 정도 변호사에게 상담료를 지불하고 상담을 받으면 의료소송 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소송에 따른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유명 변호사의 경우 선임이 돼도 소송과 관련된 전체적인 조율만 할 뿐 직접 변론을 맡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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