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오전 10시 해양경찰청 본청과 함께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해양경찰청, 목포ㆍ완도ㆍ여수 해양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당시 근무자 명단과 선박 접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항박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기)가 발표한 헬기 지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목포해경 소회의실에 임시 본부를 꾸렸다. 목포해경은 2014년 4월 2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최초 신고와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상황실 근무 일지와 교신 녹음물 등을 압수한 이후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 참사 당시 현장 지휘함이자 세월호 희생자 임경빈군이 이송됐던 3009함에서 함정일지, 통신자료, 함정 간 지휘망 녹취록, 당시 서장 업무추진비 등을 확보하고 수사과와 형사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이날 목포해경 외에도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3009함에 헬기 2대를 보냈던 서해해경청과 참사 현장에 함정을 지원한 여수ㆍ완도해경도 압수수색했다. 여수해경에 도착한 수사관 8명은 3개 팀으로 나눠 당시 지원 출동했던 P22정의 구조활동 기록 등을 확보했다.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거나 서해해경청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군은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발견됐다. 목포해경 소속 1010함은 임군을 오후 5시30분에 의료 시스템을 갖춘 3009함으로 옮겼다. 임군은 응급이송이 필요했으나 헬기가 아닌 50톤급 P정으로 이송됐다.
당시 오후 5시40분쯤 3009함에 내린 서해해경청 소속 B515 헬기와 오후 6시35분쯤 내린 B517 헬기는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임군은 오후 6시40분에서야 여수해경 소속 P-22정으로 옮겨졌다. 오후 7시에는 완도해경 소속 P112정, 오후 7시 30분에는 목포해경 소속 P39정으로 이송돼 오후 8시50분 진도 서망항에 도착했다. 임군은 오후 10시5분에 목포의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숨졌다.
특수단은 이날 확보한 각종 자료를 분석해 김 전 해경청장 등이 사고 당시 임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하게 된 경위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또 임군의 구조 소식을 알고도 헬기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P정 한 대가 1시간 안에 사고 현장에서 항구까지 도달할 수 있음에도 배를 바꿔 타느라 이송이 지연된 이유 등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