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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