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 아님에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음료 제품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들 음료를 제조ㆍ유통ㆍ판매한 업체 6곳에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무등록업체가 제조하거나 무표시 원료로 제조된 일부 제품을 전량 폐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링티는 스포츠음료와 유사한 일반 식품이다. 하지만 유통사인 ‘링거워터’는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마시는 링거’ 라는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붙여 판매했다. 또한 링티 가공업체 중 이수바이오는 무표시 원료인 레몬향을 첨가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등 총 4만700세트를 현장에서 압류해 폐기조치했다.
음료 ‘에너지 99.9’ 의 경우 유통사인 위드라이프사가 제품에 ‘골다공증ㆍ혈관정화ㆍ수명연장’등 질병예방ㆍ치료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ㆍ과대광고를 했다. 또한 제조사인 세신케미컬은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지 않은 규소성분을 첨가해 제품을 만든 뒤 ‘식약처 등록’ ‘FDA승인’ 등 등록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ㆍ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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