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ㆍ살인범’ 안인득(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지난 25일부터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27일 안인득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이웃 주민 5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뒤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지만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회부돼 25~27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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