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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이 김기현 측근 유죄 단정하고 무리한 수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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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이 김기현 측근 유죄 단정하고 무리한 수사 강행”

입력
2019.11.28 17:03
수정
2019.11.28 20:5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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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울산시장 측근 불기소 결정서 보니…]

“정치적 중립 벗어나 수사권 남용” 세 차례 보완 지휘 무시하고 전원 기소 의견 송치

당시 수사책임 황운하 “유죄 판결 문제 없다 판단했는데 검찰이 덮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수 차례 거부하면서까지 사건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경찰 수사가 정치적 중립을 벗어났고 수사권 남용 정황이 있다고 판단, 경찰이 처벌을 요구한 관련자들을 결국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김 전 시장의 당시 비서실장 박모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당시 울산지검 담당검사는 95쪽에 걸쳐 이 사건의 특수성과 불기소 처분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했다. 100페이지에 육박하는 불기소 결정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검찰은 애초부터 경찰이 유죄 심증을 단정하고 사건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담당검사는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수사단계마다 경찰이 구성한 범죄사실이 법리에 부합하는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올바른지에 대해 수 차례 보완조사를 지휘했다”면서 “울산경찰청은 검사의 거듭된 지휘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충분하니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고집하며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인사 수사 일지. 그래픽=김문중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인사 수사 일지. 그래픽=김문중 기자

결정서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2017년 12월 29일 경찰청에서 김 전 시장과 측근 관련 범죄첩보를 하달받았고, 지방선거 3개월 전인 지난해 3월 13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선거를 한 달 앞둔 5월 11일, 김 전 시장 관련 피의자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사건을 쥐고 있는 동안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라고 지휘했지만, 경찰은 별도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의견 송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난해 5월부터 불기소 결정이 나온 올해 3월까지 울산지검은 세 차례 경찰에 수사 보완 지휘를 했다. 지난해 5월 17일 검찰이 관련자 진술 신빙성이 부족해 진술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완 수사를 지휘하자, 7월 12일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거쳐 박씨 혐의 중 일부만 무혐의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소 의견을 유지해 송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7월 17일에는 박씨 등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볼 증거를 찾으라고 지휘하자, 경찰은 10월 24일 검찰 지휘에 맞는 보완수사 없이 다시 기소 의견으로 건의를 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검찰 지휘를 무시했다. 10월 30일 검찰이 “현재까지 피의자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송치하라”고 지휘했지만 경찰은 11월 14일 “수사기관의 의견을 바꾸라는 지휘는 권한 침해”라며 검찰에 맞섰다. 그러면서 12월 3일 모든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최종 송치했다.

보완 수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울산지검은 올해 3월 15일 박씨 등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수사였다”며 “핵심 범죄사실인 직권남용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으며,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도 세 차례나 보완수사 지휘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수사 관계자도 한국일보에 “검찰은 경찰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경찰 측 수사책임자인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검찰 결정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다. 황 청장은 28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은 재판에 가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무슨 의도였는지 덮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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