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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가수 정준영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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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가수 정준영에 징역 6년

입력
2019.11.29 11:58
수정
2019.11.29 2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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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한 최종훈에는 5년 선고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한국스포츠경제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한국스포츠경제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이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29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29)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보호 관찰(범죄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성들을 상대로 함께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대화방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판결 선고 내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실형이 선고되자 울음을 터뜨렸고, 격하게 울면서 구치감으로 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촬영물을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 내용은 실제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톡방에서 공유된 불법촬영 영상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준영ㆍ최종훈은 지난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에는 강원 홍천,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회사원 권모씨는 징역 4년,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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