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사건 수사에 대해 뭘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리지 말라.’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에 대한 심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했다. ‘깜깜이 수사’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한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개금지 규정은 심의위 의결사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 총장 2명, 변호사 1명, 언론사 논설위원 1명, 서울동부지검 내부 관계자 2명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공개할지 결정토록 했다. 공개금지 규정 시행 이후 첫 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결론은 다소 황당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심의위 회의가 끝난 뒤 “대검 형사사건공개심의회 운영지침에 따라 심의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엇을, 어느 수준으로까지 논의했으며, 실제 결론은 무엇이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결의 내용에 따라 공보를 진행하겠다”고만 할 뿐, 결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리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고위 공직자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 등 매 수사 단계 때마다 검찰이 알리거나 알리지 않으면 그런 내용으로 결의됐구나 짐작할 수 밖에 없다.
유 전 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두고 권력형 비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앞으로도 민감한 사건 수사에 대해 이런 식의 기준이 적용되면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 조차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동부지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현재 진행 중인 ‘울산시장 하명수사의혹’ 사건 수사를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방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역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권력 핵심부가 의심을 받는 상황이어서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란 지적이 나온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이외에도 언론과 검사의 접촉 또한 전면 금지시켰다. 취재 기자는 각 검찰청에 설치된 전문공보관만 접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및 권력기관 감시 약화를 둘러싼 논란이 던 번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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