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개인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4일 오전 10시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발부 받아 2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1일 사망한 A 검찰 수사관 사태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압수수색은 검찰과 청와대의 상호 협의 아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주요 국가보안 시설로, 과거 대부분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임의제출 방식의 자료 확보 절차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해당 장소의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는 없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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