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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MB 영포빌딩 내 청와대 문건, 대통령기록원 반환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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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MB 영포빌딩 내 청와대 문건, 대통령기록원 반환 안해도 돼”

입력
2019.12.05 17:37
수정
2019.12.05 18:4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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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압수된 옛 청와대 국정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보내달라며 검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한 번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주심 이경훈)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규명 수사를 하던 중 지난해 1월 25일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지하창고를 압수수색해 민정수석비서관실, 국가정보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생산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수사와 무관한 압수물은 기록관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록원 등도 이에 응답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이 맞는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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