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A경정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모 경찰서 과장인 A경정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경정은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별명을 지어 부르는 등 비인격적인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은 A경정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최근 감찰 부서에 이런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를 받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해당 과장을 먼저 인사 조처했다”며 “직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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