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타다 죽이기다’ ‘혁신을 포기했다’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타다 등 신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취지일 뿐, 영업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타다 “시한부 선고”
9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두 갈래다. 현재 타다가 운행의 근거로 삼는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고(34조),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49조) 한 것이다. 어느 조항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타다 금지법’과 ‘타다 제도권 내 수용법’으로 시각이 갈리는 셈이다.
34조는 통상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현행 여객사업법 시행령 18조1항에는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를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운행 중인데, 개정안은 이 예외조항을 여객사업법 34조2항으로 끌어올리고 예외의 범위를 △관광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한했다.
결국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렌터카 기반으로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현재의 타다 영업 방식은 불법이 되는 셈이다. 조만간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타다는 유예기간(1년6개월)이 끝나는 2021년 하반기까지 시한부 신세가 될 처지다.
◇정부 “합법 운행 가능”
그러나 정부는 타다가 택시면허를 구입하는 등 절차를 거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면 영업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 49조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서 사업 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내용이 담겼다. 운송사업자가 사회적 기여금 형태의 플랫폼 면허 비용을 내고, 면허를 빌리거나 구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라는 것이 요지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7월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법안으로 옮긴 것이다. 그간 타다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임에도 운전자를 알선한 것이 문제였는데 법이 통과되면 ‘합법적 운송사업자’로써 근거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 같은 플랫폼 기업은 정부 허가를 받고 영업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도 ‘타다 금지법’이란 이재웅 쏘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며 “타다를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현실성’
이런 양측의 시각차는 개정안의 현실성 때문이다. 현재 타다의 운행 차량이 1,400대다. 개인택시 면허의 권리금 격인 면허값이 7,00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타다가 이 비용을 모두 치르고 제도권에 편입해 영업을 이어갈 지는 미지수다. 타다는 이미 올해 3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는데다 최근 논란으로 추가 투자마저 끊겨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타다와 유사한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 '차차'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이날 “국토부와 박홍근 의원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지만 당장 차차는 투자가 단절돼 영업 중단위기에 몰려있고, 타다 또한 투자가 끊기면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세부 내용을 규정할 시행령도 넘어야 할 산이다. 그간 타다 운행사와 쏘카 측은 법안에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을 허용하고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 형태와 규모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토부는 이를 시행령에 위임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결국 감차를 통해 업체당 확보할 면허 수가 시행령에서 정해지는데, 면허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타다가 현재 수준의 사업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시행령 논의가 이뤄질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는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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