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30대 무면허 상태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번이나 있는 30대가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이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7월 3일 오전 7시 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울산 한 도로에서 5㎞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 5회, 무면허 운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 단속 당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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