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 면제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엔 매물 품귀로 집값 상승 반복될 듯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최근 집값을 부추기는 요인인 ‘공급 부족 우려’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당근을 제시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대상이 10년 이상 보유 주택으로 한정돼 정부 의도만큼 매물이 많지는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다.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줘야 물량 부족이 해소된다”는 양도세 중과 면제 주장에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가속화되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 현상을 일부 해소하는 한편, 대출ㆍ세금 규제에 위기감을 느낀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출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중심으로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유기간 10년의 제한으로 나오는 매물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적잖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물이 기대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유예기간 동안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유예기간 이후에는 다시 매물 품귀 현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 반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정책 고민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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