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사장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한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강 전 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강 전 행장의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고 전 사장은 재판에서 “강 전 행장이 기부하려는 후원금을 대우조선도 분담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기부했을 뿐”이라며 뇌물 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산업은행 지주 자회사인 대우증권, 대우조선해양 사장 예정자들이 직무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산업은행장이 지목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건”이라며 고 전 사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고 전 사장과 강 전 행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결국 돈의 혜택을 입은 것이 강 전 행장이라고 본다면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에게 준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 총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강 전 행장 역시 이 사건을 포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5년2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00여만원이 확정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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