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장소서 찍은 사진에 ‘태그’ 혹은 ‘체크인’ 기능 사용시
페이스북이 사용자가 ‘위치추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고 AF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위치추적 관련 설정을 해제하더라도 사용자가 특정 장소에서 찍은 사진에 태그되거나 특정 장소에서 ‘체크인’ 기능을 사용했을 경우 대략적인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페이스북 앱을 사용하기 위한 IP주소, 사용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쇼핑을 할 때 자신의 주소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대략적인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이 같은 내용은 페이스북 측이 미국 상원의원 2명에게 보낸 위치추적 관련 답신을 통해 드러났다.
개인 정보 논란이 예상되자 페이스북은 사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되레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위치 파악 시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상점 광고를 보여주거나 해킹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럽에 사는 사용자가 갑자기 남미에서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는 해킹이 의심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로 “(위치정보) 거부를 할 수가 없다. 당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가 없다”며 “페이스북은 거대 기술회사다. 그것이 바로 의회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홀리 상원의원은 지난달 기업들이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되, 법안에 명시된 국가 혹은 국가 안보에 유해할 수 있는 국가로의 데이터 전송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법 2019’ 법안을 발의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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