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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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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12.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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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부정하게 입사시키는 방식으로 KT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을 부정하게 입사시키는 방식으로 KT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KT에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딸을 KT에 채용하는 형태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 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 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교묘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간사였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입사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지원 마감기간을 훨씬 지나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최종 합격했고, 인적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채용되는 등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김 의원은 “간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당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며 “KT는 환노위 주요 이슈도 아니었고 이 회장이 당시 별도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현행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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