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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도 눈썹ㆍ아이라인 문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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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도 눈썹ㆍ아이라인 문신 가능해진다

입력
2019.12.25 16:20
수정
2019.12.25 2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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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설수목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령시 공설수목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용실에서도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불법으로 인식돼온 문신업을 양성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9건을 발굴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비의료인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상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시설에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이미 일반화돼 시술 과정에서의 위생ㆍ안전 문제가 대두돼 왔다. 이에 공정위와 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격증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관련 산업을 양성화해 관리 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사업도 허용된다. 현재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은 △임산물ㆍ광물 채취 △전기통신시설ㆍ공익시설 설치 등으로 제한돼 있어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유림법을 개정해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을 국유림 사용허가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목장림의 조성 확대를 유도해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친환경 장례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제도는 사라진다. 현행 규정상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원칙적으로 봉인을 떼고 탈ㆍ부착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업체가 자동차를 정비할 때도 번호판을 떼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 괜한 불편을 초래했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범법행위도 양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차량 정비를 할 때 허가 없이도 번호판 탈ㆍ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이미 발의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 간 차별규정도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서만 검사 전용 진로(차량이 다니는 통로)를 1개만 설치하도록 제한을 뒀다. 정부는 이 규정이 교통안전공단과의 경쟁을 막는다고 판단해 내년 하반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령친화산업 지원 대상 확대 △국제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 등이 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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