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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연령 만 18세로 낮춰… 청년 유권자 50만명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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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연령 만 18세로 낮춰… 청년 유권자 50만명 는다

입력
2019.12.28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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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 3학년 5만명도 포함… 총선 판세에 큰 영향 안 줄 듯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1대 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일부를 비롯한 약 50만명이 새롭게 유권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어떤 정당에 유리한 변수가 될까.

선거연령 하향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18세 선거권을 처음 공약한 이후 약 23년 만에 성사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연령 조정으로 유권자가 약 5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만 17세 인구는 약 50만명. 이중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이 내년 총선 투표권을 갖게 된다. 민주당 내부적으론 이 같은 ‘고교 3학년 유권자’는 5만명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지난달 기준 만 18세 인구(56만 7,445명) 중 내년 4월 16일까지 만 19세가 될 수 없었던 대학생 혹은 고교 졸업생(2001년 4월 17일~2001년 12월 31일 출생) 상당수가 신규 유권자로 편입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 신규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2005년 선거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이후 학계에서 그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왔지만, 선거연령 하향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만한 유의미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약 50만명을 253개 지역구로 나누면 각 지역구별 신규 유권자는 약 2,000명에 불과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려면 이들 모두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고, 매우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계층이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며 “그러나 20대 총선 당시 19세 투표율은 50% 정도에 불과했고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번 선거연령 하향으로 학교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만 18세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학제를 먼저 개편한 후, 선거연령 하향을 논의해야 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성명을 내고 “학생을 득표수단으로 삼는 반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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