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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위헌’ 헌법소원 각하, 피해 할머니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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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위헌’ 헌법소원 각하, 피해 할머니들 “아쉽다”

입력
2019.12.27 22: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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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권리 영향 없다지만... 

 한ㆍ일 간 입장 차이도 계속될 듯 

27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이란 걸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각하 뉴스를 시청하며 눈가를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이란 걸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각하 뉴스를 시청하며 눈가를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합의 자체에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가 ‘정치의 영역’에 속해 피해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동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줄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헌재 결정을 접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쉽다”며 서운한 마음을 전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피해 할머니들 중 강일출(91) 할머니 등 2명이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다만 헌재 결정이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파기나 재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이란 기대감은 생겼다. 이 변호사는 “합의 자체의 성격과 효력 등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게 하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지급한 위로금 반환 조치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 청구를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양국 간 외교적 합의일 뿐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헌재의 이날 각하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일 간 긴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헌법소원 각하 결정으로 일본이 기존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월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합의에 대한 국민 반감이 거센 만큼 실제 이행은 하지 않지만, 국가와 국가 간 협상을 통해 이뤄진 외교적 합의를 당장 깨기도 어려운 걸 고려한 다소 모순적 입장이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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