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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몰래 취업했다고… 실업급여 몽땅 반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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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몰래 취업했다고… 실업급여 몽땅 반환하라고?

입력
2019.12.29 17:13
수정
2019.12.29 1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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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반환명령 취소訴 2심 자동차 공업소 해고자 승소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잠시 몰래 취업했다고 해서 급여 전체를 반환하라는 것은 당국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에게 “나흘 간 번 돈 4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동차 공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17년 9월 해고된 뒤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실업급여의 한 종류인 구직급여를 받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 기간 동안 실직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A씨가 구직 기간 잠시 취업한 기간을 문제 삼았다. A씨가 2017년 11월부터 나흘간 다른 자동차 공업소에 취업한 사실을 파악한 당국은 “10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41일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19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고용보험법 제62조 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업급여는 잠정적인 실직 위협에 대한 생활안정의 기반이 되는데, 이미 마련되었던 생활의 기반을 소급해 박탈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면서 41일치를 모두 반환하라는 것은 당국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봤다. 다만 “A씨와 자진 신고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며 “나흘 치 실업급여 18만원이 아닌, 그 기간 동안 번 돈 4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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