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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광재 한상균 곽노현 등 신년 특사… 한명숙 前총리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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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광재 한상균 곽노현 등 신년 특사… 한명숙 前총리는 빠져

입력
2019.12.30 11:01
수정
2019.12.30 22:5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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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혜대상자 5174며 선정

신지호 등 선거사범 267명도 복권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171만명 특별감면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일각에서 사면설이 돌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30일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법 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대상자,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171만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및 감형ㆍ복권 조치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치인으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 전 지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사면대상에 포함, 각종 권리를 회복했다.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사퇴했던 곽 전 교육감과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지사와 곽 전 교육감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코드 사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ㆍ화합의 차원에서 복권을 한다”고 밝혔다.

2008년 18대 총선과 2010년 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선거사범 267명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과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ㆍ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도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이밖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166만명의 벌점이 일괄 삭제됐고, 면허 정지ㆍ취소자 5,097명,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 대상자 4만3,690명은 행정제재 특별 감면 처분을 받게 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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