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관리사무소, 안내문 거둬가. 메모도 주민 설득에 활용하겠다 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배송기사의 택배 수레 사용을 금지한다’고 안내문을 붙였다가 이를 뒤늦게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31일 해당 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측은 전날 문제의 안내문을 회수하고 수레사용 금지 방침을 철회했다.
입주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관리사무소에서도 민원인의 지속적인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안내문을) 올렸다고 한다”며 “다시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니 공지에 붙은 메모를 함께 보관해 다른 분들은 (수레 사용 금지에) 반대한다는 논리로 얘기 하겠다고 했다”고 후기를 전했다.
앞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택배 배송기사들이 사용하는 수레 소음이 심각하다며 27일 배송기사들의 ‘수레 사용 금지’를 공지했다. 택배 배송기사들이 사용하는 수레로 인한 소음 때문에 입주민이 고통 받고 있으니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안내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쪽지가 덧붙으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입주민은 무거운 물건을 배송하는 택배기사의 입장을 헤아려 수레를 사용하게끔 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은 A씨가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의 안내문과 주민들의 쪽지가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안내문에 부착된 입주민들의 쪽지는 점차 늘어갔다. 처음엔 “10층은 그대로 수레 사용 해 달라는 게 우리의 민원이다”, “전 괜찮던데 수레 소음 상관없다. 계속 이용하시라”, “배송기사님의 수고에 항상 감사드린다. 개인적으로 부끄럽고 인터넷에서나 보던 글을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등의 내용을 담은 쪽지 몇 장이 시작이었다.
그러다 “택배기사님 수레소리 전혀 시끄럽지 않다, 새해엔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택배기사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데 내 가족을 생각하듯이 조금씩 배려하면 어떨까” 등의 조언도 이어졌다.
또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한 입주민은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라고 배웠다. 이제까지 수레 소리로 불편한 적 없었고 택배 아저씨 고생 많으신데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