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달 1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월 2일 추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마무리 하겠다는 뜻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기세를 몰아 사법개혁을 서두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11일 추 후보자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대 열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국회 송부 기한을 이틀만 줘, 시간을 더 끌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가장 짧게는 사흘의 시간을 국회에 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임명할 때다. 전날 공수처법 통과 및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등과 발맞춰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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