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대상 ‘비례정당 창당’ 회비 10만원씩 모금
공직선거법 통과 후속 대책으로 ‘비례 위성 정당’ 창당 추진을 공식화한 자유한국당이 31일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 창당 명목의 회비를 모금해 논란이 되고 있다.당 지도부가 전략 부재로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놓고 그 책임을 당직자에 전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 신당 창당에 1인당 10만원씩 회비를 모금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무실 임차 등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송금 시 보내는 분을 반드시 표기해달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회비 납부가 의무라는 의미다. 이에 앞서 사무처 직원들에게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당내 일각에선 발기인 동의서와 회비 모금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해 별도 설명하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선 만큼, 실제 창당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국당 의원 중 비례정당에 누구를 보낼지 교통정리가 필요해 잡음이 예상된다. 한국당을 탈당해 비례정당에 갈 경우 지역구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한국당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돼 신분도 불안해진다. 제1야당의 프리미엄을 모두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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