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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ㆍ전원책, 공수처법 두고 “옥상옥 위헌” “야당 뭐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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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ㆍ전원책, 공수처법 두고 “옥상옥 위헌” “야당 뭐든 반대”

입력
2020.01.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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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독소 조항” VS “야당 행동 양식 바꿔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2일 방송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2일 방송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공수처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두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유 이사장은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모든 입법 시도를 다 잡았다며 반박했다.

2일 방송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는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유 이사장, 전 변호사, 이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2시간가량 정치개혁에 관해 논쟁을 벌었다.

이날 전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위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을 가르친 허연 교수도 위헌이라고 한다”며 “공수처법 수정안에 원안에 없는 독소 중의 독소가 하나 들어가면서 원안과 전혀 다른 부분이 돼 버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취지상 기소권의 총책임자는 검찰총장”이라며 “옥상옥(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 것)이 돼 있는 공수처법은 그래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면 잘 운영하게 해줘야 하는데, 임시국회를 3일로 쪼개는 편법을 썼다”며 “과연 정당한 꼼수인가. 그 자체도 불법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그렇게 따지면 유치원 3법, 선거법 개정안 등 지난 논쟁을 되풀이하게 된다”며 반박에 나섰다. 유 이사장은 “한국당이 뭐든지 일단 반대하고 보는 것은 맞다”면서 “야당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 반대해서 (여당의) 발목을 잡고 좀 불리한 것은 잡지 말아야 하는데,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모든 입법 시도를 다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불 안가리고 모두 막았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차에 총선을 치르는데 보수 야당 심판 여론이 반을 넘는다”며 “우리 정치에서 야당일 때 가려가면서 영리하게 움직이는 행동 양식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청와대의 집권 여당과 국회가 (정부의) 신하가 돼 버렸기 때문”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예로 들었다. 전 변호사는 “청와대가 1월 1일 휴무날 하루 기한으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 했다. 1일까지 안 보내니까 2일 오전 7시 사인을 했다”며 “청와대가 국회를 먼저 무시한다. 청와대가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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