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에 독소 조항” VS “야당 행동 양식 바꿔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공수처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두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유 이사장은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모든 입법 시도를 다 잡았다며 반박했다.
2일 방송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는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유 이사장, 전 변호사, 이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2시간가량 정치개혁에 관해 논쟁을 벌었다.
이날 전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위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을 가르친 허연 교수도 위헌이라고 한다”며 “공수처법 수정안에 원안에 없는 독소 중의 독소가 하나 들어가면서 원안과 전혀 다른 부분이 돼 버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취지상 기소권의 총책임자는 검찰총장”이라며 “옥상옥(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 것)이 돼 있는 공수처법은 그래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면 잘 운영하게 해줘야 하는데, 임시국회를 3일로 쪼개는 편법을 썼다”며 “과연 정당한 꼼수인가. 그 자체도 불법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그렇게 따지면 유치원 3법, 선거법 개정안 등 지난 논쟁을 되풀이하게 된다”며 반박에 나섰다. 유 이사장은 “한국당이 뭐든지 일단 반대하고 보는 것은 맞다”면서 “야당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 반대해서 (여당의) 발목을 잡고 좀 불리한 것은 잡지 말아야 하는데,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모든 입법 시도를 다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불 안가리고 모두 막았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차에 총선을 치르는데 보수 야당 심판 여론이 반을 넘는다”며 “우리 정치에서 야당일 때 가려가면서 영리하게 움직이는 행동 양식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청와대의 집권 여당과 국회가 (정부의) 신하가 돼 버렸기 때문”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예로 들었다. 전 변호사는 “청와대가 1월 1일 휴무날 하루 기한으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 했다. 1일까지 안 보내니까 2일 오전 7시 사인을 했다”며 “청와대가 국회를 먼저 무시한다. 청와대가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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