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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학상 수상자, “작가 권리 취하며 주는 상,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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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학상 수상자, “작가 권리 취하며 주는 상, 안 받겠다”

입력
2020.01.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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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희 작가. 연합뉴스
김금희 작가. 연합뉴스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젊은 작가가 저작권을 일정 기간 양도하라는 출판사 요구를 문제 삼아 상을 거부했다. 도서출판 문학사상사가 1977년 제정한 이상문학상은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문학상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0년 제44회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자로 통보받은 김금희(41) 소설가가 5일 상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판사 측에서 ‘수상작 저작권을 3년간 출판사에 양도하고 작가 개인 단편집에 실을 때도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보내왔기 때문이라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김 소설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을 줬다고 주최 측이 작가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작가의 권리를 취하면서 주는 건 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제의 ‘저작권 양도’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43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학사상사 측은 문제가 된 관련 규정의 삭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00년 문인들의 저작권 관리를 대행하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도 1977~86년 발간된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에 수록된 일부 작품들이 제대로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무단 게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작가들 손을 들어줬다. 한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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