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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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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1.06 11:53
수정
2020.01.06 12:5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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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수사단 출범 배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관혁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수사단 출범 배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6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간부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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